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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처벌 범위, 갈수록 넓어져… “욕설·폭언 등 정서적 학대도 간과하지 말아야“

미성년자인 제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내뱉어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학교 1, 3학년을 대상으로 모욕과 폭언을 퍼부었으며 성적 발언을 하여 정서적,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학부모와 제자 B군 동석하여 상담을 하는 자리에서 학부모에게 “이 X 아주 나쁜 X다, 어머님이 이렇게 키우셨냐” 등의 발언을 했으며 B군에게는 “친구가 있길 하냐 운동을 잘하냐 아니면 책을 많이 읽느냐. 오장육부를 갈기갈기 찍어 검은 점을 찾아내 씻어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학생 6명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생 3명에게는 수업 중 성적인 발언을 하며 성적 학대를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최근 이처럼 아동에게 정서적, 성적 학대를 하여 처벌에 이르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아이를 직접 폭행하는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만 문제로 삼았으나 아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지면서 정서적, 성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유형의 학대 행위에 대해서도 한 층 엄격한 대처를 하게 된 것이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성적 학대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할 수 있으며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의 책임자가 제대로 감독을 하지 못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책임자 또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훈육과 학대를 가르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탓에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체벌이 아닌 방식의 훈육을 진행할 때, 과연 어느 선까지는 정당한 교육이 되고 어느 선부터는 아동학대의 영역에 포함되는지 구분하는 일이 쉽지 않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는 “같은 행위라 하더라도 아이의 연령이나 성향, 발달상태에 따라 구분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분리하여 소외감을 안겨주거나 공포심을 심어줄 경우, 아동학대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섬세하게 고려해야 문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링크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