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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 확보해야 유리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와 달리 이혼을 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다. 단, 부정행위가 일어난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미리 확보되어야 한다.
상간남과 배우자가 불륜 행각을 저질렀다는 증거와 더불어 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관계를 맺었거나 이를 알게 된 후에도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배우자가 먼저 자신을 미혼이라 속여 만남을 유지해 왔다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미리 이러한 정황을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간통죄에서의 간통과 달리 더욱 넓은 범위에서 성립한다. 휴대전화의 통화 목록이나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비롯해 사진, 블랙박스, 카드내역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숙박업소 등의 CCTV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업소마다 다르긴 하지만 CCTV 보관 기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상간남을 찾아가 폭행을 휘두르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불륜 사실을 퍼트리는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증거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때에도 법을 위반한 사실로 인해 오히려 곤경에 처할 수 있으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법을 찾는 편이 좋다.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는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이를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생각과 달리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고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를 곤경에 빠트릴 수 있는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실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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