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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의 굴레, 선량한 가입자도 의심 받는다… 올바른 대응방법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경기 불황이 짙어지자 상대적으로 손쉽게 금전적 이득을 볼 수 있는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사건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에 보험사기로 쇠고랑을 찬 사람은 3만8687명, 피해규모는 4천억원 대에 달했으나 2년 뒤인 2020년에는 상반기에만 4만명이 넘는 사람이 보험사기에 연루되었으며 피해액도 4526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과 보험사 등은 보험사기 일당을 잡아내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민영 보험사와 손잡고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한 바 있으며 개별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기에 많이 활용되는 상품의 가입을 중단하거나 보장금액을 조정하여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조사를 하고 보험사기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선량한 가입자가 의심을 사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입원일 수가 많거나 한 번에 여러 종류의 치료를 진행하여 지급된 보험금이 많아진 경우, 소위 ‘나일론 환자’로 의심을 받아 경찰조사를 받거나 형사 고소에 처해지는 사람이 적지 않다.
만약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50억원이 넘는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또 이러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미 수령한 보험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과잉진료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한방병원이나 요양병원처럼 보험사기의 주요 무대로 활용되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자칫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하여 불필요한 진료 과목을 추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설령 의료기관의 권유에 따라 진료를 추가해 받는다 하더라도 보험사기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 병원의 권유대로 도수치료와 미용시술을 함께 받았다가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케이스도 존재한다.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기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병원 진료를 받을 때 항상 주의해야 하고,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