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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속 아동학대 급증… “무거운 처벌받는 중범죄란 사실 잊지 말아야”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2020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및 판단 건수가 최근 3년 새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학대 건수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감소세를 그려 왔던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지난 해 2670건을 기록하며 전년(2019년 2200건) 대비 21.4% 넘게 급증했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사망건수도 지난 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유형별 비중은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대 행위자의 경우에는 부모가 88.54%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친인척과 타인이 각각 5.84%와 5.61%를 차지하며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학대 아동이 이처럼 급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짙은 우려를 표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으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 동안 ‘남의 일’로만 여기며 아동학대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던 사람들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한 결과, 전체적인 사건 건수가 증가했다고 보는 것이다. 신고된 사례를 꼼꼼하게 조사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오히려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이 선순환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아동학대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며 아동 중심의 신속한 대응과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도 아동학대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가중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입법자들도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며 법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인정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성적 학대를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보육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면 가중처벌도 할 수 있다.


또한 피해 아동이 아동학대 범죄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최악의 경우에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아동학대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법무법인YK 이석원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에는 훈육으로 인식되었던 행위도 오늘 날에는 아동학대로 분류될 정도로 아동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부모, 조부모, 교사 등 그 누구도 아동학대 범죄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아동학대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성적 학대를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