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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일 때 성립… 강간만큼 처벌 무거워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준강간죄는 준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저지르는 성범죄다. 강간에 준하여 처벌하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심신상실이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거나 잠이 들거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변별력을 상실하여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를 의미한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대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되곤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면 두말할 여지없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에서는 의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이후에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일명 ‘블랙아웃(Black out)’ 상태일 때에는 사건의 진위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게 된다. 한 쪽에서는 자신의 의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분명히 동의를 했으며 의식을 상실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블랙아웃 상태를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입장이었다. 음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기억상실이 된 경우에는 행위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기존 판례를 정반대로 뒤집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대법원 3부는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다. 설령 완벽하게 의식을 잃지 않았다 하더라도 술을 마셔 블랙아웃에 빠진 상황에서 범행에 저항할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이를 심신상실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례는 비록 준강제추행에 관한 판례이긴 하지만 블랙아웃 상태를 심신상실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써,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에서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한다는 요건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준강간 사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YK 이재은 형사전문변호사는 “지금까지의 준강간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가 없는가를 두고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사정과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상황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더욱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접근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