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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처벌, 적용되는 법에 따라 수위 달라져… “위반 행태 꼼꼼하게 살펴봐야”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며 온·오프라인 불법도박이 급증하고 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불법도박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일확천금’을 노리고 도박에 손을 대는 경우까지 생겨나며 불법도박 중독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는 상황이다.
한국도박관리센터 대전충남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도박 중독을 개선하기 위해 치유 서비스에 접수한 인원이 193명을 기록했다. 이는 예년에 비해 무려 50여명이나 증가한 수치이며 연령대도 20대부터 60대로 다양해진 양상이다. 불법 카지노, 오프라인 도박은 물론 스포츠도박, 비트코인, 도박 유형의 외환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도박까지 추가되었으며 음지에서 진행되는 불법도박의 특성상 실제 중독자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시 오락이 아닌 불법도박은 형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도박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방역 수칙을 어기고 도박판을 벌였다면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경찰은 부산에서 도박판을 벌이고 ‘훌라’ 도박을 한 40대 A씨 등 7명 일당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다.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도박은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형법 대신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불법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경마 또한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 경륜 역시 마찬가지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에 참여했다면 처벌은 더욱 가중된다. 최근 수사기관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한 경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의 수위를 더욱 높여가는 추세이며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까지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엄벌에 처하고 있다.
법무법인YK 시혜윤 변호사는 “불법도박은 당사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히며 사회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심심풀이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자신과 가족들의 행복을 해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애초부터 불법도박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