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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배우자는 물론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어

 

 


법무법인YK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위자료는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과 달리, 이혼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또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에 배우자 외의 제3자가 연루되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이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를 한 배우자는 부부에게 주어지는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혼 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부정행위에 참여한 제3자, 즉 상간자 또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청구는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할 때와 달리 반드시 이혼을 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다.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할 때 유용하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이를 대신하여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났을 정도다. 
 

 

다만 이혼위자료의 액수는 이혼 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달라진다. 피해가 크면 클수록 위자료 액수도 높게 책정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불륜을 저지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극심한 고부갈등, 장서갈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원인을 제공한 시부모님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물론 단순한 ‘갈등’ 상황에 대해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시댁 또는 처가와의 갈등에 있고 배우자의 부모가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지속하거나 명예를 모욕하는 등 혼인 파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해 더욱 엄격하고 꼼꼼하게 판단을 하곤 한다.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소송 비용만 날리고 괜한 스트레스만 받게 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여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06410

 





참고
부정행위에 참여한 제3자, 즉 상간자 또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청구는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할 때와 달리 반드시 이혼을 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다.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할 때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