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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액수 따라 처벌 규정 달라져… 형사전문변호사 '초기 대응 중요해'

 

 

▲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때에 성립하는 경제범죄다. 기업이나 단체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이나 CEO, 대표 등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업무상횡령죄의 특징 중 하나는 범죄로 얻은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업무상횡령죄에는 형법이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특경법은 횡령액이 50억 미만인 업무상횡령 사건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원 이상인 사건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에서 업무상횡령 등 다양한 경제범죄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해 온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횡령은 단순 횡령보다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운 편이다. 때로는 공금을 잠시 ‘빌려’ 사용하고 이를 채워 놓으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또한 엄연히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공연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반드시 영리적인 것만 의미하진 않는다.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포괄적으로 칭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적 모임, 예를 들어 동창회나 동호회 등 단체의 공금을 유용한 때에도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된다.

 

또 업무상횡령이 인정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불법영득의 의사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목적에 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만일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판단된다면 업무상횡령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한 비자금 조성 사건에서 재판부는 행위자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거래처의 부품 대금을 과다하게 계산하여 지급하고 이 중 일부를 돌려 받는 형식으로 비자금 8억원을 조성한 A기업 대표 B씨는 비자금 조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자금을 회사의 영업 활동을 위하여 조달한 것이며 실제로도 전액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1심 및 2심 재판부는 B씨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B씨의 주장을 수용했다. 법인 운영자나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 해도 그것이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록 계좌 명의가 B씨 부인의 명의이기는 했지만 실제로 관리를 한 사람들은 기업의 직원이며 B씨 외의 회사임직원도 비자금의 존재를 알았던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순수하게 기업을 위한 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이라면 이를 분명하게 입증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개인을 위해 유용했다면 이러한 해결책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장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052115205824246cf2d78c68_7





참고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때에 성립하는 경제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