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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사기, 예방이 중요… 조속한 피해 회복 위해 노력해야

부동산이 재테크나 투자의 대상으로 여겨지면서 투자자들을 노리는 부동산투자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동산투자사기는 자금 동원 능력이 있는 실버 세대나 중장년층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 한 번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도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곤 한다.
흔히 발생하는 부동산투자사기 유형 중 하나는 분양형 호텔/리조트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분양형 호텔은 투자자들이 객실을 소유하고 이를 업체가 위탁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배분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사실상 운영하기 전까지는 영업의 성패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을 보장하며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는 경우가 많다. ‘1~3년 내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정작 수익을 아예 내지 못하거나 호텔/리조트가 준공 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도 비일비재하다.
‘급매물’을 이용해 조급한 심리를 부추겨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급매물이란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은 매물인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다. 사기꾼들은 금방 사지 않으면 사라질 매물이라고 투자자를 부추겨 실제로는 그만큼의 가치가 없는 매물을 떠넘기거나 함께 투자하고 수익금을 나누자고 제의하여 투자금을 모은 후 이를 가로채는 식으로 부동산투자사기를 저지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중 계약을 이용해 전세금을 빼돌리거나 선순위 보증금이나 대출 규모를 축소하여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만드는 전세사기, 가치가 없는 토지를 수백 개의 지분으로 쪼개 판매하는 방식의 기획부동산사기까지 온갖 방법의 부동산투자사기가 횡행한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는 “부동산투자사기는 표면적으로 ‘투자’라는 탈을 쓰고 진행되며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판을 짜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실을 금방 알아채거나 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또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투자사기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 되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수집한 후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사기죄의 핵심은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이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했다는 점을 밝히는 데 있다. 기망행위는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고수익 등을 보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속인 것부터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를 은닉하는 소극적 행위까지 모두 인정되기에 시행사 등이 제시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기망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는 “부동산투자사기는 사기 유형이나 피해 규모에 따라 살펴봐야 할 점이 매우 많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다.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해도 피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을 피해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게 현실이므로 이러한 사기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6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