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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술에 취해 저질렀어도 엄중한 처벌 피할 수 없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문제이지만 해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았다.


‘제1심 형사공판 형법범 사건 중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공무집행방해 사건만 8,760건에 달한다. 2010년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5,155건인 점을 고려해보면 약 10년 동안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70%나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다른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는 현재도 매달 평균 970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20%의 사건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특히 음주와 공무집행방해의 연관성은 매우 밀접한 편이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약 70%가 음주 상태에서 벌어지기 때문이다. 몇몇 범죄자들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거나 ‘만취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처벌의 무게를 덜어내려 하지만 공권력 강화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현재, 이러한 대응은 국민들의 분노만 부를 뿐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주취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되며 처벌 강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에서 말하는 폭행의 범위는 매우 넓은 편이다. 공무원의 신체에 구타를 가하는 것뿐 것 아니라 물건을 그 주위에 집어 던져 위협을 가하는 행위, 자신을 붙잡은 공무원의 팔을 뿌리치는 행위, 밀치는 행위 등도 전부 폭행으로 인정된다. 한 사례에서는 공무원에게 오물을 투척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또 폭행이나 협박 대신 허위 정보 등 위계를 이용했을 때에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며 집단적으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했다면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르는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공무집행방해의 1/2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행위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신동수 변호사는 “과거에는 시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소를 취하하는 등 선처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결코 좌시해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강경하게 대응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어떠한 경우에도 쉽게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공무집행방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르는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공무집행방해의 1/2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행위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