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 YK의 활동 내역을 소개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죄, 이득액 따라 처벌 달라져… 정확한 계산 필요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약 6년 동안 44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호의호식한 회사원이 징역 7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40대 A씨는 회사가 설립된 이후 경영지원본부의 부장 및 차장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자금 관리와 집행 업무를 총괄했다. A씨의 횡령 행위는 201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회사를 위해 보관 중이던 자금 1천여 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2019년 6월까지 총 827회에 걸쳐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 결국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렇듯 기업이나 단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업무상 횡령죄는 단순 횡령에 비해 보다 두터운 신뢰 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기본적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수십, 수백억 원 대의 자금을 빼돌려 사용한 사건에서 이 같은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이득액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부터 적용할 수 있다. 횡령액이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한 이득액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도 병과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적 용도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때에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만, 이미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때에도 이 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무리 기업이나 단체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 해도, 이후 사용한 돈을 다시 채워 넣는다 해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는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 즉 피해의 가능성만 인정되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여기에 불법영득의 의사나 신분범이라는 요건, 구체적인 이득액 등 따져봐야 하는 요건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크다. 복잡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능숙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한다면 문제를 보다 조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YK는 업무상횡령죄를 비롯해 다양한 경제,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10개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안산분사무소를 비롯해 모든 분사무소는 탄탄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서울과 다름없는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법인YK의 여러 성공사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