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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음란물소지, 다운 받기만 해도 처벌…보안처분도 가능해"

국내의 아청음란물소지 처벌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이전에도 아청음란물은 아청법에 의거하여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었지만 이 같은 규범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었다. 실제 사람이 등장한 것은 몰라도 2D 캐릭터처럼 가상 인물이 등장한 컨텐츠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통해 미성년자들을 착취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통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한 이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청음란물에 관련된 혐의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 힘이 실렸다. 이에 지난해 6월 법이 개정되었고 현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아청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운반, 광고, 소개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단순 소지에 그치지 않고 이를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아청음란물소지 등에 연루되면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사회적 매장’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강도 높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만 확정되더라도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을 받게 되어 징역을 살고 난 후에도 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새긴 채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개인의 직업이나 신분 등에 따라 더욱 가중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등이 아청음란물소지와 같은 혐의에 연루되면 그것만으로도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징계를 받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처분도 각오해야 할 정도로 무거운 혐의이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성인이 단순한 음란물을 즐기는 것까지 처벌하지는 않지만 무심코 다운 받는 과정에서 아청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운 받은 증거가 뚜렷한 이상 어설픈 거짓말이나 변명으로 혐의를 피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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