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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혁 변호사 "청소년까지 저지르는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 처벌 수위 결코 낮지 않아"

인터넷 채팅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그 동안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에서 피해자로만 여겨졌던 미성년자들이 서버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직접 판매했다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남자 중·고등학생
12명 중 무려 11명이 디스코드 내에서 직접 서버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거래했으며 문화상품권 등을 대가로 받아 약 4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챙겼다. 검거된 12명 중에는 나이가 너무 어려 형사 처벌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촉법소년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영업을 목적으로 아동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추구하여 아동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거나 상영한 경우에도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된다.
설령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엄중한 법의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는 경우,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에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단순히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하기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는 “최근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연달아 일어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자 법을 개정하여 처벌 수위를 크게 상향한 상황이다. 국제적인 공조
수사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범죄 일당의 뿌리를 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거나 해외 사이트 등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수사망을 벗어나긴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이준혁 변호사는 “설령 다운받을 당시에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후 아동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그대로 두었다면 충분히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문제다. 인터넷 다운로드 내역, 파일 등의 증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어설픈 변명과 거짓말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애초부터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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