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배경

자료와 소식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 YK의 활동 내역을 소개합니다.

기호일보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특허침해소송, 특허권자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생각 버려야'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지난 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권자의 생산 능력과 상관 없이 특허권을 침해하며 생산, 판매된 금원 전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는 앞서 시행되었던 3배 배상 제도와 더불어 국내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러한 제도를 모두 명문화 했다는 것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기업 사이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인 특허침해소송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글로벌 기업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서로의 책임을 묻는가 하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다른 기업이 보낸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아 들고 당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특허침해소송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권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만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는 “특허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도 면하기 어렵다. 아무리 벤치마킹이나 유사성을 완전히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의적으로 특허침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막대한 경제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기업이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특허권을 획득했다고 해서 무조건 특허침해소송에서도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소송을 걸었을 때, 오히려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만일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 특허 무효 주장에 대해 대응하지 못해 아예 특허권을 잃어버리고 소송에서도 질 수 있다. 

 

따라서 특허 청구 범위에 유의해야 한다.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대개 새로 등장한 제품이나 기술이 특허 제품이나 기술의 구성요소를 전부 갖추고 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삼아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요소가 지나치게 좁거나 넓다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는 “특허권 하나만 믿고 자신의 특허 관리를 게을리 한다면 결코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법률 검토를 거쳐 자신의 특허권에 빈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한 후에는 특허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양한 특허침해소송 사례를 경험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자신의 특허권을 무사히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링크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7724

 





참고
지난 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권자의 생산 능력과 상관 없이 특허권을 침해하며 생산, 판매된 금원 전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