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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따라 처벌 달라지는 야간주거침입, 신속한 대응으로 해결해야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주거침입 범죄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깨트리는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혐의이다. 

 

 

그런데 유사해 보이는 주거침입이라 하더라도 침입의 목적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일몰 후 일출 전에 발생하는 야간주거침입의 경우, 주간에 발생하는 주거침입에 비해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심이 크며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문제다. 

 

 

대표적인 사례가 야간주거침입 절도다. 단순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피해자에게 적절하게 배상하고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르면 벌금형 없이 오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성범죄 또한 야간주거침입을 가중처벌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야간에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여 강간이나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면 7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러한 범죄는 대개 다른 사람과 함께 저지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무척 큰 편이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집안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현관이나 계단에 발을 들이거나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이 성립한다. 때문에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야간주거침입의 요건을 면밀히 살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사실상 야간주거침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추가 범죄의 의사라고 볼 수 있다. 절도나 성범죄 등 추가 범행의 의도가 없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섣부른 대응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다양한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사링크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758

 





참고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주거침입 범죄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