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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범위 넓은 뇌물수수죄, 가볍게 여겼다가 큰 코 다친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공직자가 뇌물을 받고 특정인의 편의를 봐주는 편법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국민들의 실망을 낳고 있다. 누구보다도 엄중하게 법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고 사적 이익을 탐한다는 점에서 뇌물수수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로 여긴다.


우리 형법도 뇌물수수죄를 비롯한 비위 행위를 엄중히 처벌토록 하고 있다. 형법에서는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와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 다양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 만일 공무원 등이 뇌물수수 후 부탁 받은 내용대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가중된다.


아무리 사소한 금품이라 하더라도 뇌물수수죄는 성립한다. 다만 주고 받은 금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처벌도 무거워진다.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형법 대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만일 수뢰액이 1억원을 넘어가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허민강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뇌물수수죄에 대한 처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법무법인YK 허민강 형사전문변호사는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까지 병과하게 된다. 여기에 별도의 추징금까지 고려하면 부당하게 받았던 금품을 몽땅 토해내야 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책임까지 지게 된다. 부정하게 번 돈을 남김없이 털어버리겠다는 의지를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지자체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5년과 더불어 벌금 1억 1천만원에 추징금 1억948만원이 선고 되기도 했다. A씨는 지자체에서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연관해 한 풍력발전 업체 관계자로부터 1억여원을 수수하고 업무 편의 청탁을 받아 법정에 서게 된 바 있다.


한편, 지난 2021년 발의되어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도 수수 금지 금품을 함부로 받을 수 없다. 이 법은 형법상 뇌물수수죄와 달리 직무 관련 여부나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생각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에 허민강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원의 뇌물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청렴결백한 공직 사회의 기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잘못된 거래를 하게 된다면 공직을 떠날 수 밖에 없으며 막대한 형사적,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했다면 곧바로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한다. 자신의 명예가 달린 일인만큼 신중하고도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참고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형법 대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