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배경

자료와 소식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 YK의 활동 내역을 소개합니다.

더퍼블릭

업무상배임죄, 특경법 적용 시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 법률전문가의 도움 필요해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업무상배임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까우면서도 먼’ 범죄 혐의이다. 언론을 통해 유명 기업인이나 정치인, 각종 단체의 운영자 등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거나 처벌 받는 사례가 워낙 빈번하게 보도되다 보니 사람들은 이를 상당히 친숙하게 여긴다.

 

 

하지만 업무상배임죄가 무엇인지 그 요건을 제대로 알고 있거나 자기 자신이 이러한 문제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매우 적다. 사회에서 어떠한 직책을 맡아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일인데도 그저 남의 일로만 여기며 혀를 차기에 바쁜 것이다.

 

업무상 배임죄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다. 실제로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만 인정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성립 범위가 매우 넓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실무에서는 사소한 실수나 판단 오류로 인해 자신이 몸 담고 있는 기업, 단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다른 구성원들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졸지에 고소를 당하는 등, 뜻하지 않게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동종업계로 이직하거나 퇴사 후 창업을 했을 때,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배임 행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매우 가중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이득액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까지 병과할 수 있다.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도치 않은 행위로도 얼마든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퇴사나 이직을 할 때에는 기존 기업의 자료나 정보를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거래처나 영업 관련 자료나 해당 기업이 직접 개발하고 설계한 자료는 영업비밀 등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얼마든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하드디스크 등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이경복 변호사는 “업무상배임죄는 배임 행위로 입힌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 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는 범죄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합리적인지 확인해야 한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