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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둔갑한 고용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이라도 처벌 수위 결코 낮지 않아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해 연말, 전북 정읍에서는 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을 하던 20대 남성이 검거되었다. 남성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일당 10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입사한 회사로부터 채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업무라는 안내를 받은 후 사기를 당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약 6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남성은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사기 혐의로 남성을 조사하며 범죄 연관성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최근 이처럼 고수입을 미끼로 이들을 노리는 ‘고용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부업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가운데, 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검거된 보이스피싱 수거책 235명을 분석한 결과, 70%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고용 보이스피싱은 쉽게 말해 신용정보 회사 등 정상적인 기업체처럼 구인 광고를 내 사람을 고용한 후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의 역할을 맡기는 수법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직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무법인YK 안산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안산분사무소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특성상 수거책 등 단순 가담자가 검거된 후, ‘꼬리 자르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되면 결국 모든 책임을 수거책이 지게 되는데 피해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책임이 성립될 수 있으며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사기방조 혐의만 적용되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피해액의 규모에 따라서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본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 등을 대여, 양도하여 범죄에 사용되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다.


이에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처벌이 강화되고 단속망도 촘촘해지면서 범죄 수법도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 개개인이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주의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의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혹 부득이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사태를 신속히 해결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YK는 억울한 보이스피싱 가담 사례부터 다양한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바 있다. 안산분사무소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어디에서든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한다. 자세한 성공사례는 법무법인YK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사기방조 혐의만 적용되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