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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위반 사기죄 처벌 엄중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이용해 마스크 원자재를 공급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계약금만 챙겨 달아난 일당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계약금 5억원을 받고 장비를 공급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특경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죄는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반면, 이 사건은 특경법위반(사기) 혐의로 더욱 무거운 형량이 적용된다. 사기 범죄 행위로 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위반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형법상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아울러 5억원 이상의 이득액을 취득하여 특경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공범 관련기업,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기업, 피해를 입은 기업 등에 복귀할 수 없다. 만약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위 기업 등에 취업한 사람이나, 법무부장관의 해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체 대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회사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때에도 도피액의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박순범 형사법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박순범 형사법전문변호사는 “경제 악화로 인해 기업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자영업 등에서도 특경법위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외에도 최근 가짜 주식 매매 시스템을 운영해 투자금을 가로채 특경법상 사기 등으로 시스템 관리자를 구속한 사건 등 특경법위반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 침체를 타고 가짜 투자사기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박순범 변호사는 “특경법위반은 범죄피해액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수사 초기가 매우 중요하다.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적 조력을 구하여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혐의 자체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지도 다각도로 접근해 고소인으로부터 무리한 요구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YK 광주 분사무소 박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성을 인증 받은 형사법변호사로서 형사사건에 보다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가 소속된 법무법인YK는 서울 본사를 비롯하여 광주, 수원, 대구, 부산, 안산, 인천에 분사무소를 개소하여 전국 주요 지역에 법률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다양한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