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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소송, 더 나은 양육환경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 중요”

통계청에 따르면 이혼 건수는 매년 약 11만 건씩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혼하는 가정 중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이 많으며, 이혼 시에는 부모 중 누가 양육권을 가질 것인지 합의하지 못해 첨예한 다툼이 벌어지곤 한다.
과거의 양육권소송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대체로 어머니 쪽에 양육권을 인정해온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주 양육자가 어머니인 가정이 많아서 어머니와 자녀의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향이 강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서울가정법원의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0~6세일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인정한 비율이 8.6%에 불과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나이라면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사례는 급증했다.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는 18.5%, 중학생 이상이라면 30.4%의 사건에서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준 것이다.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권소송에서 아버지들이 다소 불리한 이유 중 하나는 경제활동을 하느라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어머니들도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무조건 자녀가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깊은 애착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녀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가 늘어나면서, 이혼할 때에도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려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법원은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와 자녀 가운데 형성된 애착 관계, 당사자의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보조 양육자의 존재,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권자를 지정한다. 따라서 어머니, 아버지와 관계없이 스스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 상대방보다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양육권자가 되지 못하면 자녀들의 성장 과정을 전혀 지켜보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다 해도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는다.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에게는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혼하면서 부모의 사이가 좋지 않게 끝난 경우에는 양육권자가 강제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등의 문제도 많으므로, 양육 여건이 된다면 가급적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 간의 다툼을 떠나서, 양육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실제로 자녀가 성장하는 환경이 달라지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양육권자 지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주의할 점은 그 과정에서 자녀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은 결코 부부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자기를 선택하라고 윽박지르거나 배우자에 대해 과도한 험담을 하는 등 잘못된 접근을 하게 되면 아이와의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질 수 있으며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우선 자녀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자녀를 배려하고 보호하면서,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등을 활용해 양육권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양육권 분쟁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한다면 분쟁 기간을 단축하고 원하는 결과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출처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