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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불문 ‘묻지마 폭행’, 상해죄 및 폭행죄로 처벌 가능해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


범죄 동기가 없거나 뚜렷한 범죄 동기를 찾을 수 없는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서울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이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며칠 전에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20대 여성 두 명과 50대 여성 한 명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묻지마 폭행의 피해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나타난다. 올해 여름, 신촌의 한 카페에서 흡연 중이던 30대는 길을 가던 한 남성이 갑자기 “맞짱뜨자”며 폭행을 휘두르는 바람에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말았다. 새벽녘에 길가 벤치에 앉아 있던 60대 남성은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하는 바람에 저항 한 번 해보지 못하고 1분 가까이 구타를 당했다.

 

 

이렇게 묻지마 폭행 사건이 늘어나자 경찰청은 아예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도 했으며 단순 폭행으로 그치지 않고 흉기를 이용해 범행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은 물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전과, 여죄, 신고 이력 등 과거 이력을 꼼꼼히 살펴 상습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엄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묻지마 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이에 대해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범행 동기나 수단, 결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폭행죄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일 상해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폭행을 하다가 상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폭행치상에 해당한다. 다만 형법은 폭행치상을 상해죄에 준하여 처벌하기 때문에 구분의 실익이 크지는 않다. 

 

단순히 상처가 생겼다고 해서 상해로 인정하지는 않으나 자연 치유가 어려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라면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육체적인 상처가 없다 해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이 또한 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

 

 

만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폭행이나 상해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을 하게 된다. 특수폭행 혐의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기에 매우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인 ‘묻지마 폭행’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현장을 떠나 도주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영장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고 실제로 도주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구속 수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단순한 폭행이나 상해보다 더욱 엄중한 분위기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폭행죄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으나 상해죄 혐의는 합의 여부를 떠나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능한 한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해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정확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링크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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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범죄 동기가 없거나 뚜렷한 범죄 동기를 찾을 수 없는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