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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일보

군인징계, 군검사출신변호사 “군 진급에 걸림돌로 작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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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송별회 자리에서 한 식당 주인으로부터 30만원의 봉투를 받아 견책 징계를 받은 군인들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아무런 청탁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령인 이들이 관내 민간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건 국민의 수임자로서 적절치 않은 행위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인이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 직무상 의무태만, 체면이나 위신 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군인이 징계를 받게 되면 진급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데, 견책처분만 받아도 상위계급으로 진급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에 어느 조직보다 위계질서가 매우 중요한 군대에서 군징계처분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또, 군인이 징계를 받게 되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되고,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경우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에서도 제외된다.






법무법인YK 군검사 출신 이명헌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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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공군 군검사 출신 이명헌 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에게 있어 징계는 매우 큰 오점으로 남기 때문에, 군징계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헌 형사전문변호사는 “징계처분 단계에 따라 불이익의 정도와 내용이 다르다. 예를 들어, 파면의 경우 군신분 박탈 및 제적, 5년간 공직에 취임 금지, 퇴직금 50% 감액 및 연금 수혜 대상에서도 박탈된다. 강등의 경우에는 당해 계급에서 1계급이 내려가며, 현역복무적합 심사대상에 해당된다. 정직은 1개월에서 3월 이내 기간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정직기간은 현역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정직기간 동안 보수는 1/3만 받고, 강등과 마찬가지로 현역복무적합심사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변호사는 “현역복무적합심사란, 말 그대로 현역복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역심사위원회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제도로, 군인의 직무를 수행할 적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군인신분 관계에서 배제하는 인사상의 제도를 말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징계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당사자는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 동안 자신의 모든 행적이 다 파헤쳐진다는 사실 자체가 큰 압박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 때, 당사자도 비위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추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
파면의 경우 군신분 박탈 및 제적, 5년간 공직에 취임 금지, 퇴직금 50% 감액 및 연금 수혜 대상에서도 박탈된다. 강등의 경우에는 당해 계급에서 1계급이 내려가며, 현역복무적합 심사대상에 해당된다. 정직은 1개월에서 3월 이내 기간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정직기간은 현역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정직기간 동안 보수는 1/3만 받고, 강등과 마찬가지로 현역복무적합심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