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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없는 인신의 구속? 형사전문변호사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돼… 함부로 직권남용 말아야”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10살이던 이모양은 어느 날 갑자기 ‘교사’였던 아빠를 잃었다. 술에 취한 아빠가 “김일성 만세”를 외쳤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으면서 직업을 잃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모양은 엄마와 함께 수사기관에 “아빠 얼굴을 모른다. 벌써 20일 넘었다. 저의 소원은 아빠가 나오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냈다. 이후 집행유예로 풀려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이씨는 아내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경찰에게 전기고문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다’는 말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구속된 것으로도 모자라 고문까지 당한다면 누구든 그 상황을 쉽게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망가진 몸, 무너진 정신, 직장을 잃고 피폐해진 삶까지 수습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위 사례의 이씨 역시 그랬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심 청구 절차를 알지 못해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2005년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을 두고 재심청구를 맡은 변호인들은 “딸이 보낸 탄원서의 내용에서 불법구금을 유추할 수 있다. 이씨는 영장이 없는 상태로 구금 상태가 유지되었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체포·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과거 경찰들은 무력수사를 종종 벌여왔다. 그때 당시 경찰의 무력수사를 빙자한 폭행이나 고문은 그들 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권력이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피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직권남용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이 바로 불법체포감금죄다. 불법체포감금죄는 형법 제 12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본 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다.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만일 불법체포 혹은 불법감금죄의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행위주체가 특수직에 있는 공무원인 불법체포감금죄는 직권남용 및 체포감금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성립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감금 행위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현행범이라고 하더라도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면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민변호사는 “억울하게 체포를 당해 자유를 박탈당하고 수사기관의 고압적인 태도나 갑작스러운 임의동행 요구, 조사 등으로 허위진술까지 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권익과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인만큼 피해사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까지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한편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YK는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수원, 안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에 분사무소를 운영하는 네트워크 원펌(ONE-FIRM)으로 수 천 건의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