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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CEO의 경영상 판단, 업무상배임죄·횡령죄와 구분하려면

 

 

대부분이 근로자인 우리 사회에서 한 기업의 CEO나 임원들은 선망의 대상이 되곤 한다. 하지만 이들은 매 순간마다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며 사소한 실수로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살아간다. 더욱이 이들의 실수는 업무상배임죄나 횡령죄로 기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칙적으로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도록 했을 때에 적용된다. 예컨대 특정 거래처나 수주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경우나 어느 기업에게만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 등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명의로 보증을 서주는 경우 등이 있다. 

 

업무상배임죄는 그 특성상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나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언제나 리스크를 안고 경영상 판단을 해야 하는 기업 CEO나 임원들을 위축시킨다. 만일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배임죄냐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냐를 구분하는 일은 전문 법조인들조차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매우 까다롭다. 일반적으로는 지원한 규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는지, 사적인 이해 관계에 따라 판단했는지, 계약의 내용이나 신의칙을 위배했는지, 실질적인 상환 가능성이 높은지, 고의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업무상배임죄만큼이나 기업CEO나 임원들을 자주 괴롭히는 혐의가 업무상횡령죄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업무상배임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특정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높아 실무에서는 크게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업무상배임죄 혐의가 적용되는지 업무상 횡령죄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적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사자라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특히 업무상 횡령죄는 재물의 소유권이 언제 귀속되느냐에 따라 기수 시기가 달라지게 되며 그로 인해 전체 피해 규모가 변동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두 혐의 모두 피해 규모가 5억원이 넘어가면 특졍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또한 기업 CEO라면 취업제한 등 부가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경제 범죄와 관련해 풍부한 경험을 지닌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 CCTV뉴스(http://www.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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