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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속재산분할, 미리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상속재산과 관련된 사건의 상담을 하면서 이미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고 오신 의뢰인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의미도 모른 채로 자신의 형제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내어주었고 나중에 제대로 된 상속을 받을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있었습니다.

필자가 그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그분들 대다수가 피상속인의 장례절차를 도맡아 진행하였고 고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으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상속인 중 망자에 대한 예를 표하다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그르치는 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 피상속인에 대한 예의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전혀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고, 특히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꼭 주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예의 있는 행동에는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을 올바르게 나누고 사용하는 행동도 포함됩니다. 자신이 가장 아꼈던 자녀가 아무런 상속도 받지 못한 사실을 피상속인들이 알게 되었을 때 느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확인하지 마시고 미리 확인하여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모두 원하는 상속재산분할을 하시기 바라며 법정상속분, 특별수익 등의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 꼭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세요.​

 





참고
상속재산분할은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확인하지 마시고 미리 확인하여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모두 원하는 상속재산분할을 하시기 바라며 법정상속분, 특별수익 등의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 꼭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