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간 이혼 방법으로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과 법원의 재판을 통해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고 있다. 이 중 후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며,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이른바 유책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때는 재산을 분할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협의이혼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해 유책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도 없고 재산분할을 받을 수도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세간의 인식과 달리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취지 자체가 부부 생활을 하며 형성한 재산을 취득, 유지한 과정에 기여한 바에 따라 분배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재산분할을 진행하고, 유책행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 청구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이혼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각서나 합의서 등을 작성했다면 어떻게 될까?
법무법인YK 김채민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하는 때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는 부부간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하기도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강요에 못 이겨 일방적으로 작성된 재산분할포기각서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이라 할지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였거나 취득·유지하는 것에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재산이라고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배우자의 퇴직금, 연금도 배우자가 근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력한 바를 인정받으면 재산분할이 가능해진다.
일방이 상속, 증여를 받아 형성된 재산이나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고유재산과 같은 특유재산도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고, 그동안 맞벌이나 가사노동 등으로 재산을 유지·증식하는 데 기여한 바가 인정될 경우 특유재산도 분할하는 판례가 많다.
만약 상대 배우자가 재산 관리를 도맡아왔다면 전체 재산 규모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상대방이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이혼 소송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진행해야 한다. 그 밖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목록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채민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여 이혼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재산이 있다면,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해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로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 절차를 밟을 때부터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처리하기를 권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경기도민일보(http://www.kgd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