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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네 까짓 게 뭔데” 공권력 우습게 보고 주먹 휘둘렀다간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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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져 있던 강씨를 발견한 경찰은 강씨를 안전귀가 시키기 위해 지구대로 데려왔다. 그런데 지구대에 도착한 강씨는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에 A경위는 강씨를 말리기 위해 그에게 다가갔고 흥분한 강씨는 A경위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 인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깨지면서 얼굴이 찢어진 A경위는 병원에서 15바늘을 꿰맸다. 경찰은 강씨를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했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근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검거된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총 7만여명에 달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매달 평균 970여건 꼴로 발생하고 있으며 행위자 20%는 상습적으로 본 죄를 저지르는 재범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70%가 주취상태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 136조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 집행을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거나 2명 이상이 단체로 했을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 가지 주의 깊게 알아 둬야 할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정의가 넓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유형력 외에도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까지 포괄하고 있다. 예컨대 공무원에게 물을 뿌리거나 오물을 던지는 행위, 주변에 집기를 던지며 난동을 부리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 우리나라는 ‘술’에 대한 인식이 관대해 음주상태로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음주상태라는 것이 마치 어떤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 주취감경이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다.”고 말하며 “특히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지기도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더욱 엄중하게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건 당시 자신이 음주 상태였다고 해서 사건을 낙관적으로 보고 안일한 대응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서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보호법익이 ‘공무’인 이상 피해자 공무원과의 합의도 쉽지 않다. 또 조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될 가능성도 높다. 만약 부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이를 밝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사건 적재적소에 올바른 대응을 보일 수 있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수사 초기부터 함께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민중의 지팡이라고도 불리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은 결국 시민을 위한 일이다. 그런 공무를 방해한다는 것은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나 다름없다.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를 가볍게 보거나 공권력을 무시하는 등의 행동은 철저히 지양하는 것이 좋다.


한편 법무법인YK는 다양한 이력을 보유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풍부한 인적자원을 자랑한다. 사건초기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소송 종결까지 의뢰인을 케어하는 법무법인YK는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전국 가 8개 도시(수원, 안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에 분사무소를 둔 전국 법률 네트워크를 통해 동일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정의가 넓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유형력 외에도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까지 포괄하고 있다. 예컨대 공무원에게 물을 뿌리거나 오물을 던지는 행위, 주변에 집기를 던지며 난동을 부리는 행위까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