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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등 각양각색 저작권분쟁, 저작권법위반 판단 기준은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저작권법위반의 대표적 사례인 캐릭터나 굿즈 상품을 비롯해 글꼴이나 건축물 등 각계각층의 분야에서 저작권분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이나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소 무리한 내용의 합의 조건을 내세우는 저작권자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저작권법위반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대상물에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비교했을 때 양자 간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 때문에 보편적인 특성이나 속성, 일반화된 제작기법 등으로 만들어진 대상물이라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다. 창작성이 돋보이는 부분이 유사할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변호사는 “일반적인 표현 방법 등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이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별도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저작물로 보기 힘들지만, 건축물의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분쟁에서는 대상물이 저작물이냐 아니냐도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여러 판례를 꿰뚫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저작권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악의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라면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저작권분쟁에서 저작권자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김동섭 변호사는 “오늘 날의 저작권분쟁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발생하기도 한다.  침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실제 발생한 피해액과 침해 기간, 방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저작권법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손해 정도를 결정하게 되며, 잘 모르고 한 일이라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분쟁이 발생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속히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 CCTV뉴스(http://www.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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