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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한 욕설, 모욕죄 성립될까… 형사전문변호사 “공연성 충족된다면 처벌 가능성 있어”

 

 


 

▲법무법인YK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

 

 

 

모욕죄란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즉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 3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중요시되는데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았거나 공연성이 없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실제로 상관의 작업 지시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한 군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다. 군인 A씨에게는 상관모욕죄가 적용됐지만 재판부는 A씨가 상대를 특정하지 않고 욕설을 했으므로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만약 혼잣말로 타인에게 욕설을 한 경우라면 어떨까? 이런 경우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최근 흥미로운 판례가 나왔다.

 

40대 남성 김씨는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차주 A씨와 ‘문콕’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한 혐의(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에게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을 한 것이며 지하주차장 소음 때문에 욕설이 묻혀 들리지 않았다’며 모욕죄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에게 모욕죄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가까이에 있던 보험사 직원은 물론 몇 미터 떨어져 있던 주차요원까지도 김씨의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이 핵심이었다. 

 

법무법인YK수원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욕설을 했거나 무례하게 행동했다고 해서 항상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또 구체적인 욕설 내용에 따라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쟁점으로 여겨졌을 공연성 여부 역시 중요하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인 혹은 불특정인이 욕설을 들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유무죄가 갈리는 주요 쟁점이기에 그렇다. 따라서 해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구성요건부터 꼼꼼히 살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모욕죄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어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인 김변호사는 “본 죄가 친고죄인만큼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고소가 취하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전한다.

 

한편 법무법인YK 수원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는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성범죄, 재산범죄, 마약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해결하며 노하우를 쌓아왔다. 평일에 상담이 어려운 의뢰인을 위해 SOS 주말상담을 진행하는 법무법인YK 수원사무소는 수원지방법원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참고
모욕죄란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즉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 3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중요시되는데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았거나 공연성이 없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실제로 상관의 작업 지시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한 군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다. 군인 A씨에게는 상관모욕죄가 적용됐지만 재판부는 A씨가 상대를 특정하지 않고 욕설을 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