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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이혼 위자료 청구소송, 사안 및 증거 수집 등 첨예한 준비 必”

  

 

같은 이혼소송이라 하더라도 이혼사유, 혼인 기간, 개인 사정 등에 따라 이혼소송의 쟁점이 달라진다. 특히 위자료 청구의 경우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는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는 것인데 정신적인 피해가 매우 주관적이라 논란이 되고 한다. 이혼 시 위자료 부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이혼소송으로 위자료 지급을 강제할 수밖에 없다.

 

즉 유책배우자가 외도나 폭력 폭언 중으로 일방에게 상처를 주었을 시 이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것인데 이는 꼭 부부 당사자뿐 아니라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는 제 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즉 상간녀, 상간남 혹은 배우자의 직계가족도 혼인파탄에 원인이 되었다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법무법인YK 양지현 이혼변호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결혼 후 남편이 여자 문제로 늘 속을 썩였습니다. 심지어 성병까지 옮았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A. 네, 배우자의 외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매우 중대한 사유로 이혼 소송이 가능하십니다. 성병진단서 및 외도 증거 등을 충분히 수집하시어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외도상대가 특정이 된다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Q. 배우자가 과거에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A. 네, 우리 민법 제 841조는 외도(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의 경우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내에 이혼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외도를 한지 1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알게 된 지 6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충분히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Q. 결혼 기간 내내 심한 시집살이에 시달려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막말을 한 적도 많고 부부 관계에 너무 개입이 심하여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A. 네 시어머니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과정에서 시어머니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이 있었다면 시어머니도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으며 중재를 잘 하지 못한 남편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Q. 배우자의 폭력을 늘 참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과거 일이라 입증할 방법이 없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모든 소송은 증거 싸움 입니다. 폭력의 경우 상처 사진이나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는 것이 좋으나 그렇지 못했을 경우 최소한 자녀 및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라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은 외도에 이어 가장 큰 이혼사유 및 위자료 지급 사유입니다.

 

한편 양지현 수원이혼변호사는 법무법인YK 수원분사무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YK 이혼상속 센터는 총 3300건의 사건을 수임하였으며 다양한 사례의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이혼소송, 상간자 소송 등을 성공으로 이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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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같은 이혼소송이라 하더라도 이혼사유, 혼인 기간, 개인 사정 등에 따라 이혼소송의 쟁점이 달라진다. 특히 위자료 청구의 경우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는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는 것인데 정신적인 피해가 매우 주관적이라 논란이 되고 한다. 이혼 시 위자료 부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이혼소송으로 위자료 지급을 강제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