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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학대와 훈계 사이의 아동학대를 입증하려면?

 



 

 

 

지난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게재 된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12세 이하 범죄 피해자는 2013년 1만2천299명에서 2014년 1만2천356명, 2015년 1만3천133명, 2016년 1만3천313명, 2017년 1만3천569명으로 꾸준히 늘어 4년 사이 10.3%(1천270명) 로 증가폭을 보였다. 특히 12세 이하 범죄 피해자가 당한 범죄 유형 가운데 '기타범죄'가 618명에서 2천795명으로 2천명을 훌쩍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이에 해당하는 경찰범죄통계 죄명 분류표의 기타범죄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유기와 학대의 죄',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이 포함돼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조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조 제3항에서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그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의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까지 더욱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유앤파트너스 수원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나 방임, 유기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순한 학대를 넘어 아동방임, 성폭력, 성범죄 등이 성립될 경우, 추가로 법률이 의율 되어 가중 처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부당하게 아동학대 혐의에 연루 된 입장에서는 무고죄를 밝혀내야 하지만, 아동학대에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도 사회적 낙인이 찍혀 불이익은 물론 피의자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이 끼치기 마련이다. 또한 13세 미만의 학대 아동의 경우, 의사 표현에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진술인지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밝히는데에는 다양한 전문가의 개입 및 법률적 조력이 필수적이다. 만약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싶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 고 조언했다.

 

 

유앤파트너스는 검찰·경찰 출신 변호사가 협력해 상담초기부터 사건종결, 추후 관리팀까지 체계적인 법률 조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링크 : https://cnews.smartfn.co.kr/view.php?ud=202004220928102756124506bdf1_46​

 





참고
지난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게재 된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12세 이하 범죄 피해자는 2013년 1만2천299명에서 2014년 1만2천356명, 2015년 1만3천133명, 2016년 1만3천313명, 2017년 1만3천569명으로 꾸준히 늘어 4년 사이 10.3%(1천270명) 로 증가폭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