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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 변호사 “특수상해죄, 상해 경중 및 범행 도구 등 고려 요소 다수”

주점에서 타인에게 플라스틱 용기를 던진 30대 남성 A씨가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례가 눈길을 끈다.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외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는데 특수상해죄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우리 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A씨가 던진 플라스틱 용기도 ‘위험한 물건’으로 정의된 것일까. 법률전문가는 물건의 본질 보다 해당 물건이 어떤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당시 A씨가 던진 플라스틱 용기는 1700cc에 달하는 얼음물로 가득찬 용기였기에 이를 사람을 향해 집어 던진 행위가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날 수 있었다”며 “플라스틱 용기가 평소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보다는, 얼음물로 가득한 상당한 용량의 플라스틱 용기가 사람에게 던져졌을 때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지가 중점적으로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특수상해죄로 의율되는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 사용한 위험한 물건에 관한 판단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스마트폰이나, 하이힐 등 본래 용도로는 쉽게 ‘흉기’라고 여길 수 없는 물건들이 정황에 따라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특수상해죄는 범행 당시 사용하거나 휴대한 물건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혔는지가 주된 쟁점이며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휴대만 한 경우, 또한 상대를 위협할 목적으로 사용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특수상해죄의 처벌은 특히 벌금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관련해 연루되었다면 즉각적인 법률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특수상해죄는 그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상해의 정도에 따라 특수중상해 등 가중처벌이 가능한 죄목으로 분류될 수도 있어 사건의 경중에 따라 법률전문가와의 논의가 필수적이다.
한편 유앤파트너스는 검찰 출신 변호사, 경찰 출신 변호사가 모여 꾸린 형사사건 전담 변론팀으로, 일반 형사사건, 성범죄, 재산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 분야에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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