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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변호사 “공무원의 횡령배임죄 뇌물수수죄는 일반인보다 책임 가중돼”

 

법무법인YK 특검출신 백민 변호사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직자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공금을 횡령하거나 타인에게 뇌물을 받는 등의 행위가 끊이질 않는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하며, 횡령∙배임을 비롯해 부정 청탁행위 등 중범죄의 구형기준을 상향 조정해 적용키로 했다.

 

 

실제, 경찰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임플란트 수술을 직접 주선하고 돈을 받아 챙긴 공무원 A씨는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유죄를 선고 받는 동시에 해임 처분됐다. A씨는 ‘너무 과한 처분’이라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공인으로 근무하는 자가 국가재정손실을 발생시켰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하며 유죄를 그대로 인정했다.

 

 

관련 내용에 대해, 법률 관계자는 “경찰병원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수술알선 후 돈을 챙겼다면 업무상횡령 및 배임에 해당한다.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징계처분이 결정되는데, A씨의 경우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처분 역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 일반사건과 어떻게 다를까. 자세한 내용을 법무법인YK 특검출신 백민 변호사에게 들어봤다.

 

 

백 변호사는 먼저, “사회적 비중이 있는 직위의 ‘공무원’이 횡령 및 배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직무상 범죄로 분류되어 엄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특성상 직무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뇌물수수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이 모두 공무원이 지켜야 할 윤리의무 위반내용이 된다.”면서, “공무원이 이런 경제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계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도 발생한다. 공무원의 직종별, 징계종류가 다르게 적용되겠으나 중대 경제범죄와 관련된 부정부패 문제라면 책임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제범죄의 이득액만으로 처벌기준을 정하지는 않으며, ▲해당범죄의 특성과 ▲공무원의 직위, ▲공무원의 비리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력, ▲시대의 국민 법감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세부 처벌수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형사처벌과 징계처분 문제를 종합적으로 법리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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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직자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공금을 횡령하거나 타인에게 뇌물을 받는 등의 행위가 끊이질 않는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하며, 횡령∙배임을 비롯해 부정 청탁행위 등 중범죄의 구형기준을 상향 조정해 적용키로 했다. 실제, 경찰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임플란트 수술을 직접 주선하고 돈을 받아 챙긴 공무원 A씨는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유죄를 선고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