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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죄, 구속영장 없는 수사를 해야

2015년 8월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다. 강간죄의 피해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된 후 처음으로 기소되었던 한 여성(이하 J씨)의 사건이었다. 당시 대한민국 여론은 첫 ‘강간 혐의 여성’의 유죄를 거의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1심에서 전 배심원의 만장일치로 강간미수죄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었던 것이다. 그녀가 무죄를 선고받기까지는 이 사건에 온 힘을 다해 변호했던 국선변호인들의 조력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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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사건은 쉽지 않은 사건이었다. J씨가 가벼운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의욕조차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장 힘들었던 점은 J씨가 구속 기소되어 1심의 변론을 준비하는 동안 내내 구치소에 있었다는 점이었다. 가벼운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기에 본인의 변호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점, 또한 내연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구속영장은 기각되어야 마땅했으나 재범의 여지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명목으로 구속되었던 것이다.

 

 당시 국선변호인들은 J씨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의 주소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국선변호인들은 정확한 주소가 아닌, ‘어디 중학교쯤 가서 길을 걷다 보면 사각사각 소리가 나요’라는 등의 추상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J씨가 살던 집을 찾아내야 했다. J씨가 자유로운 몸이었다면 단 하루, 함께 동행하기만 했어도 될 일이었다. 그랬더라면 국선변호인들은 J씨의 짐 등을 빨리 찾아내 증거자료를 채집했을 것이고, 증거자료 부족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속 기소되어 진행되는 수사는 피의자의 항변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더불어 구속 기소되었다는 사실은 피의자에게 ‘낙인’을 찍는 것과도 같은 효과를 줄 수도 있다. 피의자가 구속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잘못이 기정사실이리라 믿게끔 만드는 것이다. 또한 다른 성범죄 사건들처럼 강간미수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입장 차이가 있으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시 사건 현장에서 증거 자료를 채집해서 혐의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신변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겠다.

최근 이와 비슷한 사건을 맡은 YK형사전문법률사무소 관계자는 “경찰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 현재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YK형사전문법률사무소(www.yklaw.net)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피의자를 변호 및 보호하고자 하며 의뢰인들이 법률적 대응에 실수하지 않도록 책임지는 법률사무소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2년간 소비자만족대상 형사서비스 부문 1위를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