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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나?

(아시아뉴스통신=이준영 기자)

 어느새 9월이다. 해가 다시 짧아지기 시작했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한 낮에는 여름처럼 덥다. 지난 여름부터 높은 숫자를 기록하는 기온만큼이나 급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하철 내 성범죄인 지하철 성추행과 지하철 몰래카메라다. 

 

 성범죄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지하철 성추행은 여름에 급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얇아진 옷차림새에 있다. 맨살을 그대로 드러내다 보니 모르는 사람과 피부가 닿는 것이 매우 불쾌한 일이다. 특히 여름에는 땀이 흐리기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아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에도 서로 간의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하철 성추행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그 신고건수가 제일 높다. 
  
 이에 대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강경훈 변호사는 “지하철 수사대의 인원을 늘려 단속을 강화되고 지하철 성추행 신고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 되면서 신고방법이 쉬워졌다”며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는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하철 성추행 범으로 오해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하철 성추행 사실이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의자의 진술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지하철 성추행을 법령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정의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시에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지정돼 20년간 자신의 신상정보가 보존돼 관리 받게 되며 10년간의 취업제한으로 사회적 활동이 제한된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강경훈 변호사는 이와 같은 처벌과 관련해 공중밀집장소추행에 연루된 피의자들에게 “한 번의 순간적인 실수로 오랜 기간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공중밀집장소추행에 연루됐을 때는 즉각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에 연루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홈페이지(www.성범죄전문센터.com)나 전화번호(02-522-4744)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YK 성범죄전문센터는 검사출신 변호사와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대형로펌으로 한 해 450건 이상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오고 있다. 다년간 성범죄 사건을 비롯한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체계화 시켜왔으며 지난 해 법률서비스 부문 대상에 이어 최근 2015년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로 선정되는 등 많은 언론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아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