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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억울한 오해들 어떻게 하나

[생활정보] 성추행이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날마다 하루 수십 건씩 성추행 사건들이 뉴스에 오르고 있다. 법령에서는 성추행이 일어난 장소 별로 구분하여 처벌을 규정하고 있을 만큼 강력하게 법적 제제를 가하고 있다. 이 외의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처벌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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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죄가 인정되어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신상정보등록이란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등록하여 공개·고지까지 가능한 제도로, 국내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지난 2011년 4월 16일부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한해서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본인의 신상정보가 관할 경찰서에 20년 동안 보존되어 관리 된다. 그 대상자는 매년 1회씩 변동된 신상정보를 고지하러 해당 경찰서에 직접 출두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10년간의 취업제한으로 사회적 활동 역시 제한이 불가피해진다.

 

과외활동을 하고 있는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과 장난을 치다 약간의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 이에 해당 학생의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여 A씨는 아청법 위반 및 강제추행 죄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강제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장난을 치다 이루어진 단순 신체접촉이었기에 해당 학생 측의 형사고발이 당황스러웠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전문 변호인을 찾았고, 그 결과 A씨는 무혐의 처분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

 

이 사건을 해결한 YK성범죄전문센터의 한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중요하다. 진술 하나만으로도 기소되거나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범죄이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누명을 썼다면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제추행 처벌이 단순할 것이라 생각하여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길 바라는 마음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 피의자의 혐의부인이 받아들여지기가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하게 된다면, 강제추행 처벌을 피하기란 더욱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YK법률사무소에서 운영중인 YK성범죄전문센터는 성범죄 분야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특화시킨 곳으로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한 해 400건 이상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오고 있다.

 

사건을 의뢰하는 수많은 의뢰인 뿐 아니라 많은 언론기관으로부터 그 역량을 주목 받은 바 있다. 강제추행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www.성범죄전문센터.com)나 전화번호(02-522-4744)를 이용하면 된다.

 

CCTV 뉴스팀 기자  bbtan@cc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