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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이용 촬영죄 8년만에 12배 폭증

일률적 판단의 어려움으로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한 분야

 

[생활정보] 경찰청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발 건수가 2007년 558건에서 지난해 6623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4657건으로 집계됐다. 2007년의 적발 건수에 비교해보자면 8년만에 무려 12배 가량이 폭증한 셈이다. 이 기간 중 전체 성범죄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10배 가량 늘어났다고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일명 ‘워터파크몰카’ 사건의 경우 관련 영상이 일부 웹하드 사이트 등을 통해 확산되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로 현재 웹하드 사이트에서는 ‘몰래카메라’ 나 ‘몰카’ 같은 키워드로 검색이 되지 않지만 이를 교묘하게 변형한 키워드를 넣으면 다른 여러 몰래카메라 동영상의 리스트를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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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몰래카메라 범죄’ 가 점점 우리 주위를 파고 들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화 되면서 이러한 범죄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몰래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은 SNS나 웹하드 등을 통해 급속도로 번지면서 2차 피해까지도 발생시킨다.

 

이런 몰카 촬영은 남성의 호기심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첫 촬영에서 들키지 않고 성공한 경우 일종의 관음증으로 발전하여 중독성을 보이게 되며, 더 나아가 각종 장비를 사거나 설치하는 등의 계획적인 범행에까지도 이르게 된다. 시계, 안경, 펜, 라이터 등으로 둔갑한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는 한 판매상은 “몰카는 탐지기 등에 절대 걸리지 않으며, 고객님이 원하시는 형태로 얼마든지 제작이 가능하다” 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는 명백한 성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따라 카메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반포, 게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설사 동의 하에 이루어진 촬영이라 할지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게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시 20년간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이 이루어 진다.

 

단순한 호기심일지라도 일반 적발되면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엄격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특징이다. 다른 범죄와 달리 증거가 확실하고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가 많아 범죄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물이나 배경을 촬영하다 우연히 신체부위가 찍힌다거나 혹은 뒤에서 나는 촬영음에 오해를 받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혐의를 억울하게 받는 사례도 빈번하다.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알려진 강경훈 변호사는 “단순한 호기심이던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던 혐의를 받게 되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순간의 실수라면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결과는 피해야 하고,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 설명했다.

 

또한 강경훈 변호사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같은 사건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오기도 한다”면서 전문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자문: YK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센터(http://www.yklaw.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