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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부동산건설센터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억울한 지하철 성추행피의자 무죄판결 도와

여름철 급증하는 성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은 지하철 수사대를 증설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하철 수사대는 사복차림으로 전동차 내부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이나 역내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에서 주로 발생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주로 단속하며 범죄현장을 촬영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이때 촬영된 범죄현장은 피의자를 기소할 때 증거자료로 제출되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면 죄를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증거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이 난 지하철 성추행 사례가 있어 이슈가 되고 있다.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추행하는 듯한 모습이 증거영상으로 촬영돼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검찰에 기소됐었다. 남성은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해소하고 싶었지만 혼자 힘만으로는 자신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기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 증거영상 분석 및 남성의 정황 분석,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남성이 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 붐비는 지하철 내부에서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것을 입증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을 해결한 YK법률사무소의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생각보다 많은 남성들이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빠진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영상 분석을 통해 무죄 주장을 했고 그 결과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만약 이 남성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대중교통수단 및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20년 동안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경찰의 관리를 받게 된다.

최근 들어 신상정보등록에 관한 이슈가 적지 않다. 성범죄자에 한해 일관적으로 신상정보등록이 20년간 지속되는 것에 대한 입법 개선이 예고된 바 있지만,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그 변화가 얼마나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