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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담센터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배경

YK부동산건설센터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생활정보] 최근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훔쳐보거나 촬영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여자화장실 뿐 아니라 탈의실이나 목욕탕 같은 장소에서도 체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 행위를 법령에서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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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에 따르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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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YK성범죄전문센터의 형사전문변호사인 강경훈 변호사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경우, 별다른 신체접촉 없이 눈으로 본 것이 때문에 가벼운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단순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욕정을 제지 하지 못하고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을 하는 경우가 상당하지만 이는 엄연히 성범죄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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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아 실형을 피하기란 어려울 때가 많다. 실형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취업제한 처분도 함께 내려져 사회적 활동이 제한될 수가 있다. 따라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해결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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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강경훈 변호사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실형을 피하기 힘든 피의자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바 있다. 초범이거나 재범확률이 없을 정도로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도움을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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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YK성범죄전문센터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체계적인 법률 업무로 수많은 승소사례를 이끌어낸 바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법률서비스 부문 대상에 이어 2015년 소비자만족도 1위로 선정되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연루되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홈페이지(www.성범죄전문센터.com)나 전화번호(02-522-474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