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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억울한 피의자들 늘어나…

[생활정보] 직장인 김모(39‧남) 씨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현장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추행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에서는 기소했다.

최근 김씨처럼 출‧퇴근 시간에 성추행 범으로 오인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으로 인한 오해 때문이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뿐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같은 지하철 성범죄가 늘면서 단속이 강화됐고, 지하철 성범죄 신고 어플리케이션 보급화로 신고방법 역시 수월해졌다. 이러한 이유로 김씨와 같이 억울하게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들이라면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이 얼마나 혼잡한지 알 것이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전동차 내로 밀려들어오는 사람들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타인과 신체접촉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불쾌지수까지 높아지는 여름에는 고의성이 없는 신체접촉으로 인한 성추행 오해 신고 건수가 특히 많다.

이와 관련해 YK 성범죄전문센터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 강경훈 변호사는 “자신이 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빨리 종결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이에 따르는 처벌 또한 가벼운 것은 아니니 고의가 없었다면 적극적인 혐의 부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일 때가 대부분이다”라며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다. 이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20년간 자신의 신상정보가 보존돼 관리 받게 된다.

한편, YK 성범죄전문센터는 검사출신 변호사와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대형로펌으로 한 해 400건 이상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바 있다. 다년간 성범죄 사건을 비롯한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체계화 시켜왔으며, 많은 언론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지난 해 법률서비스 부문 대상에 이어 최근에는 2015년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로 선정되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억울하게 연루돼 고민하고 있다면 홈페이지(www.성범죄전문센터.com)나 전화번호(02-522-474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