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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사례로 본 성범죄 처벌

[생활정보] 무더운 날씨가 절정에 다다랐다. 휴가철도 이제 끝물에 들어섰지만, 비 성수기에 휴가를 떠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 가운데 강간과 같은 성범죄는 계절을 타지 않는 편이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여름철 발생빈도가 눈에 뛰게 높게 나타난다.

이를 예방하고자 여름철 피서지 성범죄 신고보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성범죄는 비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해도 범인을 검거할 수 있으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을 목격했을 때 시민들이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하고 있다.

 
 

아동,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5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2천만원 이하 보상금을 지급, 일반인 대상 성범죄는 1천만원 이하 보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A씨는 환승 센터 앞 노상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동영상촬영 했고 주변을 단속하던 형사에게 현행법으로 체포됐다. B씨는 지하철 역 계단을 오르던 중 앞서가는 여성을 보고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 했고 계단 위 지하철수사대에게 발각 당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C씨는 노상에서 교복을 입고 지나가는 17살 여성의 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했고 주변에서 이를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처럼 여름철 여성들의 짧아진 옷차림을 노리는 남성들이 적지 않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증거가 남고 위의 사건들처럼 현행범으로 잡히는 일이 많다 보니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여성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사진을 찍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법 위반으로 성범죄자 등록이 20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범죄의 경중에 비해 처분이 과하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다.

YK법률사무소의 강경훈 대표는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추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비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범죄에 있어 경중을 따질 순 없지만 두 사건 모두 20년동안 성범죄자 등록이 되는 것은 같으며 성범죄전문법률사무소에서는 위 사건들을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 사회일원으로서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조사 시 진술이 막막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다면, 사건경험이 풍부한 YK법률사무소(02-522-4703)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CCTV 뉴스팀 기자  bbtan@cc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