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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담센터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배경

YK부동산건설센터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피서지 성범죄, 몰래카메라부터 강간죄까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경찰청은 해수욕장, 계곡, 유원지 등 전국 94곳의 피서지에 여름경찰관서를 설치하고 근무자를 확대해 피서지 성범죄 단속을 강화?운영 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피서지의 경우 성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만큼 성범죄전담팀 뿐만 아니라 여청수사팀(여성청소년수사팀), 형사팀 등으로 구성된 종합 수사팀을 운용해 성범죄 발생에 대응할 예정이다.

 여름철 피서지 성범죄의 경우 짧은 옷이나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카메라등이용촬영죄)부터 피서지에서의 합석 등으로 발생하는 성추행, 강간죄, 준강간죄가 문제가 되고 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몰래카메라 촬영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칭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피서지에서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추행 혐의를 일으켰을 경우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특히 즉석만남은 성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실제로 이런 자리를 통해 강간이나 준강간이 발생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준강간죄란 심신상실이나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경우로 술이나 약, 잠에 취해 자신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대에게 강간죄를 범한 것을 말한다. 형법 제299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YK 법률사무소의 대표 강경훈 변호사는 “피서지 성범죄 경우 많은 사람들이 몰려 발생하는 만큼 서로 조심해야 한다”며 “만약 억울한 상황으로 인해 성범죄자로 몰렸다면 적극 대응해야 하고 특히 피해자의 진술 위주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진술에 일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돼 성범죄자로 살아가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을 해결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YK 법률사무소는 특화된 성범죄전문센터를 따로 운영해 400건 이상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성범죄 사건 연루로 상담 필요 시 전화(02-522-4703)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