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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워진 날씨에 ‘도촬’과 지하철 성추행 급증..전문변호사 필요

지난달 26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하철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지하철 성범죄는 1356건으로 그 중 성추행은 725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631건으로 알려졌다. 올해 1분기에도 272건의 성범죄가 발생했고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지하철 성범죄의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 만큼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의 경우 성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환승 구간인 사당역, 서울역, 강남역이 성범죄 최다 발생 역으로 꼽혔다. 이처럼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규정하며, 지하철 ‘도촬’이라 불리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이렇게 촬영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대표 변호사는 “더워진 날씨에 여성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YK법률사무소의 한 의뢰인의 경우 성명불상의 여성을 상대로 엉덩이와 다리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돼 벌금형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지하철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에 부담을 느껴 YK성범죄전문센터의 변호인을 선임, 그 결과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성범죄 벌금형의 경우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고 전했다.

출퇴근을 하는 대부분의 회사원들이 꼭 필요로 하는 대중교통 수단에서 성범죄 상황을 마주했다면 그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 또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다. 만약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렸다면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YK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사건 경험과 수년간의 노하우를 통해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하철 성범죄 등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YK법률사무소(02-522-4703)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