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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으로 내용증명 받았다면? 상표침해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유상배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브랜드나 로고로 대표되는 상표는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상품을 다른 제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을 말한다. 하나의 브랜드를 고안하고 키워내 시장 내에서 독자적인 지위를 구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상표법을 두어 상표에 대한 개개인의 독자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상표권은 상표등록을 통해 발생하고 10년 동안 인정된다. 또 갱신을 통해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미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상표는 유사상표에 대하여 대항하기 곤란하므로 가급적 상표를 등록한 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물론 상표를 등록한다 하더라도 유사상표나 복제상표 등으로 인한 분쟁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상표법위반 혐의가 의심된다며 내용증명이나 고소장을 받는 경우는 어느 분야에서든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이다. 특히 최근에는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을 상표를 무분별하게 등록하여 상표권의 주장만 노리는 일명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정도다.

 

상표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갑자기 상표법위반을 추궁하는 내용증명이나 고소장을 받았을 때 당황할 수 밖에 없으며 법적 책임을 피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무작정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만일 상표법위반이 확실하다면 그에 대해 사과를 하고 법이 정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겠지만, 그 전에 상표권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 사례인지 꼼꼼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우선 첫번째로, 상표법위반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이나 고소장을 보낸 사람이 정당한 상표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만이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굳이 내용증명 등을 보낼까 생각할 수 있으나 최근 상표권의 경제적 가치가 재조명되며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상표권이 인정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자신이 사용 중인 상표가 기존 상표권의 효력을 침범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표법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데 상표법 제90조의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설정해 두고 있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이미 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결격 사유가 있다면 그 상표권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만일 상표법상 상표등록의 요건을 지키지 않았거나 상표등록이 불가능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러한 결격사유를 지적함으로써 오히려 기존 등록상표의 효력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

 

결국 상표법위반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표법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한다. 관련 규정을 얼마나 심도 있게 이해하며 적재적소에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지므로 끝없이 고민하고 학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눈물 젖은 호소가 아니라 법 규정과 근거를 가지고 대응한다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439 





참고
브랜드나 로고로 대표되는 상표는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상품을 다른 제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