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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소송, 하자 기준과 책임 소재 분명히 파악해야

아파트하자소송은 전국 곳곳의 신축 아파트에서 불거지는 문제다. 아파트의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면서 입주자들이 치러야 하는 대금도, 아파트에 대한 기대치도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기다려 발을 들여 놓은 신축아파트가 곰팡이와 균열, 벌레 등 각종 하자로 뒤덮인 것을 보면 입주자들은 당연히 그 책임을 시공사에 물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추세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기록만 살펴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초반에는 활용도가 높지 않았던 아파트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부터 꾸준히 매년 4천건이 넘는 신청을 소화하고 있다. 한정된 인력과 조직에 수천 건의 신청이 몰리면서 법에 정해져 있는 해결 기간보다 실제 해결에 이르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 일쑤다.
최근 정부는 보다 신속하게 아파트하자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며 이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도 했으나 실무자들을 대대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아파트하자를 둘러싼 입주자와 시공사 사이의 분쟁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결국 입주자들은 스스로 하자 여부를 따지고 증거를 모아 아파트하자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아파트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균열, 침하, 누수 등이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자는 그 종류에 따라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하는데 내력구조부별 하자란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균열, 침하 등을 말한다. 공동주택의 일부나 전부가 붕괴된 경우에도 이러한 하자로 볼 수 있다. 이토록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공사의 책임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 내력구조부별 하자로 인한 문제는 해결이 그리 어렵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시설공사별 하자는 이야기가 다르다. 이러한 하자는 시공사의 실수 등으로 인하여 파손, 붕괴 등 다양한 불량이 발생해 건축물과 시설물의 안전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다. 하자의 크기와 수준에 따라 어떠한 것은 하자로 인정되지만 어떠한 것은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다. 또 하자의 유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 하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법 규정을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하자소송의 원활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하자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개정하기도 했다. 새로 정비된 하자판정기준에 따라 주요 하자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하자 항목이 총 44개로 대폭 늘어났다.
아무리 우수한 법과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아파트하자소송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며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싶다면 반드시 재판에 통용되는 하자 기준과 책임 소재, 담보 기간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