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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협의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혼솔루션 제공

 



▲ 법무법인YK 강천규이혼전문변호사

법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은 협의이혼과 조정 이혼, 재판상 이혼의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당사자들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하여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관할법원에 접수, 판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 신고를 거쳐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곧바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부부 양자가 이혼에 모두 동의한 경우에 유용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혼을 진행하는 도중 한 명이라도 마음을 바꾸어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 다시 처음부터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자칫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여러 쟁점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합의하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돌이키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때에는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통해 뜻을 이룰 수 있다. 조정이혼은 부부 간에 이혼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는 방식으로 재판상 이혼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만일 조정을 통해 이혼에 관련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거나 부부 중 한 명이 이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나아갈 수 있다.

 


단,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될 때에만 진행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부정행위나 폭행 등을 저지른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피해를 입은 배우자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불법 행위가 인정되면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도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된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모두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강천규 이혼전문변호사는 “당사자들이 협의한다면 간단하게 매듭을 지을 수 있지만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법적 분쟁보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이혼소송”이라며 “당사자들이 직접 마주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감정이 격해져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는 이혼전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 이성적으로 소통하며 법적으로 보장되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는 편이 이혼 절차를 순조롭게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052515192055236cf2d78c68_7





참고
여러 쟁점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합의하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돌이키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