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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아동학대경찰조사, 진술 내용 따라 결과 달라져… “신중하게 접근해야”


 

▲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

 

사회 곳곳에서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며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 및 아동학대경찰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은평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2명이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 같다며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대한 아동학대경찰조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경찰청은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다치게 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20대 친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한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유기나 방임 행위가 확인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은 학대 행위로 인해 아동의 생명이 위험해 지거나 아동이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도록 했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으며 고의로 아동을 살해했다면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처벌 수위는 개인의 직업에 따라 얼마든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는 일반인에 비해 더욱 강한 보호 의무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들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우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어린이집 등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의 교원 등이 있다.

만일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 어린이집 원장 또한 그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동복지법은 양벌 규정을 두어 보육교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원장과 어린이집에도 법적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아동학대경찰조사 끝에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원장 또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 운영정비나 폐쇄, 평가인증 취소 등 다양한 행정처분도 부과할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게 유형력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데, 이러한 경우에 이를 학대로 볼 것인지 정당한 훈육이나 보호 조치로 볼 것인지 여부는 대개 아동학대경찰조사 과정에서 결정된다. 아동학대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사자는 물론 원장, 어린이집 등 시설에까지 많은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경찰조사에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사회 곳곳에서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며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 및 아동학대경찰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