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 YK의 활동 내역을 소개합니다.
‘입주민vs건설사’ 대립 치열한 아파트하자분쟁, 신속한 해결 방안 원한다면

부실시공을 둘러싼 입주민과 건설사의 갈등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다.
아파트하자분쟁의 조정을 담당하는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하자 심사나 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010년에는 69건에 불과했던 사건은 2013년 처음으로 1천건을 넘어섰으며 2015년에는 무려 4246건을 기록했다. 지난 해에는 8월 기준 2915건이 접수되며 역대 최고치를 바라보았다. 최근 5년 8개월 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연평균 4천건에 달한다.
이렇게 아파트하자분쟁이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해마다 상승하는 아파트 가격을 꼽을 수 있다.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여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막상 들어가보니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마감 상태, 하자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실망감이 더욱 짙어 지게 된다. 품질에 대한 입주자들의 높은 기대치를 건설사가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입주자 커뮤니티가 활성화 된 것도 아파트하자분쟁이 많아진 요인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아파트 하자를 발견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을뿐더러 개인이 건설사를 상대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부담을 느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커뮤니티에서 다른 입주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조직력을 갖추게 되었고 증거를 수집하거나 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등 단체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는 점도 아파트하자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곤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부실벌점제를 강화하며 이와 연계하여 선분양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징계 처분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의 도입과 같이 부실시공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세상의 모든 분쟁이 그렇듯 아파트하자분쟁도 가능한 한 소송까지 가지 않고 대화와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하자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입주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세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미 다수의 하자분쟁을 경험해 본 건설사의 주장과 논지를 간파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말 한 마디, 타협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으므로 숙련된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사링크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2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