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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의 조력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의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특허청이 특허침해소송 등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 등과 관련된 소송 판결문에서 이메일이 중요 증거로 쓰인 사건이75% 이상이었다. 즉, 디지털 증거가 재판에서 피해 여부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과 장비가 없어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 

 

이러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특허청이 첨단 장비와 전문인력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등의 증거 확보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다시피 했던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디지털 증거를 수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승소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여 어떤 식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특허침해소송에서는 상대방의 특허 무효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까지 충분히 강구해야 제대로 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의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는 “특허권만 믿고 소송을 진행했다가 오히려 상대방의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져 애꿎은 특허권만 잃어버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기존 특허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특허 청구 범위 등의 허점을 노려 일부러 소송을 유도하는 악질적인 케이스도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을 벌이기 전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고소 등을 통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만일 특허법 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면 특허침해소송에서도 그만큼 유리하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를 밟을 때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고의적인 특허침해에 대하여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를 보다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한 소송 등 법적 분쟁에 소모된 비용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까지 일거에 떨쳐낼 수 있다.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만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기업의 명운과 막대한 이익이 달린 문제이므로 혼자 속앓이 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링크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03555





참고
특허청이 특허침해소송 등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