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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변호사 “독자적인 해결 어려운 부경법위반, 변호사 조력으로 적기에 해결해야”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

 

 

 

고부가가치를 지닌 아이디어나 기술 등의 기업의 명운을 좌우하고 심지어 국가경쟁력으로 인식되는 오늘날, 각국 정부는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법이나 특허법, 상표법 등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다양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을 이용해 기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없던 다양한 형태의 부정경쟁행위를 처리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상품이나 원산지, 영업주체를 혼동, 오인하게 하는 행위 △타인의 상품을 모방하는 행위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 11가지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다. 고의나 과실 여부를 가리지 않고 처벌 대상이 되며 손해액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지게 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부경법위반 행위는 대개 다른 법에 따른 혐의까지 성립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예컨대 다른 사람의 상표를 도용한다면 이는 상표법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문제로 개별법에 따라 양형수위가 얼마든 높아질 수 있다. 현재 특허청 등 관련 기관은 개인, 기업 가리지 않고 부경법위반을 잡아내고 있어 누구든, 언제든 이런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부경법 위반은 대개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가 문제를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난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법원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디어나 기술 탈취 등의 부정경쟁행위가 있을 때 이를 특허청에 신고하여 행정조사를 개시하게 할 수도 있다.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부경법위반 혐의를 의심받는 입장이라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자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일부러 기피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시정조치 대상자 공개 제도를 통해 전국적인 망신살이 뻗칠 수도 있다.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이러한 문제에 의도치 않게 휘말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알지 못해 헤매다가 온갖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며 형사상, 민사상, 행정상 처분이 뒤따르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링크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0908





참고
고부가가치를 지닌 아이디어나 기술 등의 기업의 명운을 좌우하고 심지어 국가경쟁력으로 인식되는 오늘날, 각국 정부는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